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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04.29

조회수4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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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 접수 안내

 

접수기관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명예회복하고자 함.

신청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신청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진정서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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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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