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2.26
조회수385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 지원내용
- 단독/부부1인: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 부부2인: 50,750원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 변경내용
- 2019년 단계적인상(단독/부부1인 30만원, 부부 각각 24만원 지급) 대상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
※ 인상대상: 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금년 대상범위 확대 후 2021년 70% 전체 적용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기초연금 담당자(☎ 063-454-769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