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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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4.14
조회수604
농약구매자가꼭알아야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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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와 관련농약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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