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7.04
조회수328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이00).pdf (파일크기: 215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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