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미래가 보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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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4.13
조회수4814
첨부파일
【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안상은 (사무국장 ☎016-226-9577, 054-773-7851)
일시 : 2006년 4월 4일 이후
제목 : ‘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 이전과 관련한 경실련의 의견’(총2매)
경주시민 우롱하는
참여정부의 기만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0여년 동안 경주시민들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등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각종 정부정책을 인내와 이해로서 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경주는 각종 문화재로 인해 산업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이며 또, 전국의 고준위 핵폐기물의 51%를 월성원전에 보관하고 있으며,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대 재앙을 몰고 올수 있기에 주민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지지해온 시민들에게 정부는 고도보존특별법이라는 또하나의 족쇄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주시민들은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위해 3대 국책사업의 유치만이 살길이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을 포함한 커다란 경제적 지원과 파급효과를 안고 있는 국책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 수 있다는 정서를 바탕으로 경주를 비롯한 군산, 포항, 영덕의 4개 시.군이 지난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경주가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자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는 경우에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주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발효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명문화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가 유지지역에 이전을 규정한 것은 지난 19년간 표류해왔던 방폐장 건설사업의 유치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전 하도록 명백하게 되어있다고 판단되고, 2005년 6월 16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의 「부지선정 공고 관련 담화문」에서도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지원과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을 명문화하여 약속함으로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후 금번에 입법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에도 적용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 방폐장을 설치키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판단되며 앞서 시행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해 대 시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한 방폐장 건설 사업 유치 자체의 실효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주경실련은 금번에 입법 예고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은 (이전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제외 되어 입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전시민과 함께 방폐장 처분시설을 포함한 신월성 1.2호기 건설 반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주시민을 기만한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06. 4. 4.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성타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안상은 (사무국장 ☎016-226-9577, 054-773-7851)
일시 : 2006년 4월 4일 이후
제목 : ‘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 이전과 관련한 경실련의 의견’(총2매)
경주시민 우롱하는
참여정부의 기만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0여년 동안 경주시민들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등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각종 정부정책을 인내와 이해로서 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경주는 각종 문화재로 인해 산업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이며 또, 전국의 고준위 핵폐기물의 51%를 월성원전에 보관하고 있으며,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대 재앙을 몰고 올수 있기에 주민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지지해온 시민들에게 정부는 고도보존특별법이라는 또하나의 족쇄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주시민들은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위해 3대 국책사업의 유치만이 살길이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을 포함한 커다란 경제적 지원과 파급효과를 안고 있는 국책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 수 있다는 정서를 바탕으로 경주를 비롯한 군산, 포항, 영덕의 4개 시.군이 지난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경주가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자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는 경우에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주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발효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명문화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가 유지지역에 이전을 규정한 것은 지난 19년간 표류해왔던 방폐장 건설사업의 유치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전 하도록 명백하게 되어있다고 판단되고, 2005년 6월 16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의 「부지선정 공고 관련 담화문」에서도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지원과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을 명문화하여 약속함으로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후 금번에 입법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에도 적용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여 방폐장을 설치키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판단되며 앞서 시행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해 대 시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한 방폐장 건설 사업 유치 자체의 실효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주경실련은 금번에 입법 예고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은 (이전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제외 되어 입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전시민과 함께 방폐장 처분시설을 포함한 신월성 1.2호기 건설 반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주시민을 기만한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06. 4. 4.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성타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유재임 | 작성일 : 0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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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나 산자부가 말바꾸기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견된 미래가 아니었을까요. 방폐장이 빛나는 군산의 미래라고 했던 분들이 요즘 많더군요.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자부, 전북도는 후속대책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거죠. |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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