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8.24
조회수1180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326 kb, 다운로드 : 13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23.(화) ~ 2022.09.05.(월)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서*자 외 8명(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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