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10.14
조회수945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수).pdf (파일크기: 202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수
나. 조치일자 : 2022.10.6.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2.10.14. ~ 2022.10.31.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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