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10.02
조회수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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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무단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2. ~10. 10.(8일간)
2. 대 상 자 : 군산시 상나운1길 강*신 외 4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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