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10.21
조회수1798
행정상관리주소직권조치결과공고(김00외2인).pdf (파일크기: 217 kb, 다운로드 : 26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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