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31
조회수1937
행정명령서.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314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실내마스크착용행정명령변경공고.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310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기 간 : 2023. 6. 1.(목) 0시 ~ 별도 해제 시
3.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마스크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실내: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