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3.07.18
조회수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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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3. 4.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의 금융부담 등 기업이 겪을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 중 지원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례보증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3. 7. 20.(목) ~ 자금 소진 시 종료
○ 보증규모 : 150억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199백만원 이내 지원(100% 전액보증)
○ 보증요율 : 0.8%(고정) / 대출금리 : NH농협은행 문의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시행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 관련 안내 등 붙임참조
(문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 ☎063-452-0341)
붙임 1. 특례보증 안내문 1부.
2. 특례보증 홍보 팜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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