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3.08.06
조회수1729
2023년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안)열람및의견제출요령.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159회) 미리보기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등
▶ 기간 : 2023. 8. 9. ~ 8. 28.
▶ 대상주택 : 2023.1.1. ~ 5.31. 기간 중 신(증)축한 주택 및
기존주택 또는 부속토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방법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붙임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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