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4.14
조회수10723
여권기간 만료예고 서비스 시행
- 1년남은 여권 기간연장 하세요!! -
o 시행시기 : 2008. 4. 17일부터
o 대 상 자 : 군산시에 주소를 둔 여권만료 6개월전 여권소지자
o 내 용
- 기존 5년 복수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여권 만료일 전,후 1년간의 유효기간
대상자에게 여권만료일 및 여권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안내문 발송
- 연장기간 경과시 여권발급은 신규발급으로 수수료가 55,000원이지만, 여권
기간연장 발급시는 수수료 15,000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o 구비서류 : 신청서, 구 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2매, 수수료 15,000원
o 담당부서 : 군산시청 여권담당 ( tel 450-415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