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문호
작성일13.02.26
조회수5626
2013년도 친환경직불제 사업지침(요약).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군산시에서는 201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사업신청 대상이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신청 기간 : 2013년 3월 1일 ~ 3월 31일
2. 사업신청 대상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3. 사업신청 장소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사업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양식 첨부물 참고), 친환경인증서 사본
5. 사업지원 자격 및 금액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논 : 유기 600,000원/㏊, 무농약 400,000원, 저농약 217,000원
- 밭 : 유기 1,200,000원/㏊, 무농약 1,000,000원, 저농약 524,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지침서 및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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