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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변경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4.14

조회수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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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4.3) ❑ 개정내용 ○ 개정전 - 전항목 3년 주기, 일부항목 1년 주기 ○ 개정후 - 전항목 2년주기, 일부항목 1년 주기(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시 행 일 : 2009. 4. 3부터 ❑ 대상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대상시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제재사항 : 연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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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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