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남인
작성일13.07.15
조회수6415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2013.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3년 7월 16일 ~ 7월 31일(수)
☞ 납기구분 : 7월 납기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9월 납기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회만 부과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 모든 은행 사이트 및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본인
가상계좌(농협)로 납부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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