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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동물등록(피하삽입형)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0.03.26

조회수16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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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방지 및 반려동물 관리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물등록(파하삽입형)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 동물에게 피하삽입형 동물등록을 한 자

    ○ 지원금액 : 2만원/1두

    ○ 지원내용 : 등록대상 동물의 피하삽입형 동물등록비용 지원(1인 2마리한도)

        =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력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2020년 3월 21일부터 3개월령 => 2개월령으로 강화

 

▣ 추진절차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방문후 동물등록 및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12개소

    ○ 제출서류 : 동물등록(피하삽입형)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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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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