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02.25
조회수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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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재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24 ~ 2021. 3. 9
3. 공고대상: 박*동 외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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