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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 거주불명 최고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11.16

조회수8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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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 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2021.11.16.~2021.11.29.까지(13일 이상) 공고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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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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