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12.01
조회수40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O).pdf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2021.11.30.~2021.12.21.까지 21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