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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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2. 4. 8.~4. 20.까지 12일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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