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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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2.07.29
조회수687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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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나운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2차례 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2022. 7. 29.~2022. 8. 17.까지 19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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