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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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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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5.09
조회수724
건축법위반사항시정명령알림공시송달공고문(이경ㅎ외1명).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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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사용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의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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