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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5.09

조회수724

건축물 소유자(사용자)에게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의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공문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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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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