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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7.24

조회수1197

첨부파일


나운2동 주민센터 (063-454-7722)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 ~ 10.31.)이 운영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정부24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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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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