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8.11
조회수581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34조를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 2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에 따라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
● 변경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
감면 금액 :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3m3(톤)에 해당하는 요금 / 4800원 감면
감면 적용 : 신청 후 익월 요금(9월)부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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