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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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8.16
조회수687
2023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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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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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3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2.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3. 사 업 량 : 5톤 미만 허가어선(관리선 포함) 300척
4.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5.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6.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7.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청 7층 어업진흥과 어업자원계(☎063-45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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