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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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9.06
조회수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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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 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9.6.~2023.9.15.까지(9일 이상) 게시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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