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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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9.13
조회수609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윤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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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2023.9.13~2023.9.27일까지 14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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