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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9.13

조회수6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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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2023.9.13~2023.9.27일까지 14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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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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