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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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1.01
조회수604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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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2023.11.1.~2023.11.17까지 16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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