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6.05
조회수77
최고공고문(김0영외1).pdf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6.5.~2024.6.14.까지 10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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