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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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9.10
조회수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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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
❍ 적용기간 : 2024. 9. 1. ~ 9. 30.
❍ 구매한도 : 40만원(지류 최대10만원) → 6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0월부터는 40만원 한도로 하향
❍ 사 용 처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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