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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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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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12.20
조회수596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0진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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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4.12.20.~12.31.(11일간)까지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문(신0진 외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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