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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3.11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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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5.3.11.~2025.3.20.까지 10일간 게시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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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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