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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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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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5.30
조회수532
직권조치결과문(김0례).pdf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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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5. 5. 30. ~ 2025. 6. 13.까지 14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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