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0.02.26
조회수1083
기초연금_최종포스터.jpg
(파일크기: 10720 kb, 다운로드 : 472회)
미리보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 지원내용 : 단독/부부1인: 25,470원 ~ 300,000원 (기준액 254,760원), 부부2인: 50,750원 ~ 480,000원 (기준액 203,800원)
▶ 변경내용 : 월 최대 30만원(소득하위 40%이내), 월 최대 25만 4,760원 (소득하위 70%이내)
(단독/부부1인 30만원, 부부 각각 24만원 지급)
※ 인상대상: 대상자 기준이 20%->소득하위 40% 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60.8만원) 어르신
▶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운2동☎ 063-454-7726),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