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0.11
조회수858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농가
- 신청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7.(금)
- 제출기한 : 2023. 10. 30.(월)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숙소점검확인서, 신청현황
❍ 근로자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현황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