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1.02
조회수45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종전 경영이양직불의 지원 혜택 등을 강화하여 시행
구분
종전(경영이양직불)
개편(안)
단가
매도
월 27.5만원/ha
월 50만원/ha
임대
월 21만원/ha
월 40만원/ha(매도 조건부 임대)
가입연령
65세 이상, 74세 이하
65세 이상, 79세 이하
지급기한
75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84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운영방식
농지연금사업 미연계
농지연금사업(은퇴직불형) 연계
이와 관련하여 고령 농업인의 은퇴 고려 시기(농작물 수확 후 농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4월)를 감안하여 농업인이 적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1일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오니,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신청·접수 및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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