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1.23
조회수577
부위원장호선공고.pdf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나운2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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