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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2

조회수370

첨부파일

사 업 명 : 2024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대상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신청기간 : 2024.2.22.(목)

라.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벼 녹화장 조성 지원

- 기초공사, 바닥, 칸막이 공사, 급, 배수 공사 등

지원단가 : 16,000천원/개소(자담50%)

사. 우선순위

① 벼 영농규모 큰 농가

②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실적 우선 농가

 귀농, 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자

아. 지원제외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② 부지 미확보 농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기간중인 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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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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