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8
조회수292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 2024.2.23.(금)
다. 신청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라. 지원내용 : 음용수질 개선 정수장비·음용수 개선제 공급 위한 약품투약기
마. 지원단가 : 20백만원/개소 한도 내(자담 40%)
바. 우선순위
①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 농가
② 소규모 농가
사.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2~‘23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사용농가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④ 기업농 규모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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