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6
조회수270
가.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나. 신청기간 : 2024.3.4.(월) ~ 4.30.(화)
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라.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고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인증유효 통보받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임업인(법인)
마. 대상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받은 농지
바. 지원단가
(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 수
채소·특작·기타
무 농 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사.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 0.5ha
아. 지원기간
- 무 농 약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5회)
- 유기지속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국비 50% + 도비 15%+ 시군비 35%)
자.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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