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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5.04.01

조회수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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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4.11.(10일간)까지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문(정0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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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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