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27
조회수3006
청년월세지원_리플렛.pdf
(파일크기: 3077 kb, 다운로드 : 437회)
미리보기
청년월세지원_포스터.jpg
(파일크기: 1538 kb, 다운로드 : 317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