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1.07
조회수8047
신고안내문.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108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귀사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유입식변압기,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전기절연유, 콘덴서는 2009.1.28(수)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450-43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리대상기기 신고안내문 1부.
2. 관리대상기기 신고서식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