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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09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9.01.06

조회수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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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가능) ❍ 사업대상 지역 - 11개 읍.면, 5개 동지역(미성,구암,개정,소룡,나운3동)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 업 량 : 160동(동당 100만원 철거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2009.1. 6 ~ 사업완료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건축과에서 신청(☎45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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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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