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1.07
조회수7498
1. 당초 이 난을 통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안내를 게재한 바 (2008.10.24일자:1291호) 있으나,
2. 정부의 시행안내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안내하오니,
3. 사업시행자(예상)께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연장 : 2008.11.29까지
- 기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