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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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추가)
’20.11월 말부터 5개 道 7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 (10건)함에 따라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추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1.26일) 전북 정읍, (12.1) 경북 상주, (12.4) 전남 영암, (12.6) 경기 여주, (12.7) 충북 음성,
(12.7) 전남 나주, (12.8) 경기 여주, (12.9) 전남 나주, (12.10) 전남 장성·전북 정읍 등
시행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3. 시행방안 : 2020.12.13일(일)까지 관할 가금농장 및 시설출입차량 전체에 대하여 명령 내용 안내
4. 시행기간 : 2020년 12월 14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5. 대 상 : 전국 가금농장 및 시설출입차량 전체
6. 공고 내용 :
분류 | 가금농장 공통 | 산란계 | 종오리 | 메추리 |
제목 |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제한 |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 |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 농장(50m2 초과) | 알 운반차량 |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 농장(50m2 초과) |
내용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농장(50m2 초과) 내로 진입 금지 | 1.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외부의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역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농장),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경주시 천북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2.산란계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알(종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1.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오리 부화장에 진입 금지 2.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에 진입금지 * 종오리농장 내 부화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메추리 농장에 알(메추리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2.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
7. 위반시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0. 12. 13.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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