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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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2.22
조회수304
방문판매피해예방포스터.jpg (파일크기: 7872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모임·대면 접촉 등을 자제하고 있으나,
농한기에 접어든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불법 방문판매행위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히, 다수의 방문판매 사업자들은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 예고 없이 점포를 철수하는 이른바
'떳다방'식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불법행위의 적시 적발 및 조치가 어렵습니다.
3. 이에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피해예방에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판매업체 방문시 무조건 거부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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