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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연장추진에 따른 홍보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2.29

조회수3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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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단지(착한임대료자율인하운동연장추진)

2020. 1. 1. ~ 2021. 6. 30.동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실 임대사업자께서는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나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서에 소득 신고 시에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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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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