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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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11
조회수340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요금경감
적용대상자가 2021. 1. 1일부로 확대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이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바랍니다.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신청방법 | 군산도시가스(주) 또는 관할 주민센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제2항 | |
적용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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